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15개월만에 승소한 후기 ( 비용, 기간, 과정)

길었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전세만기부터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대략 15개월 가량 걸렸습니다. 저처럼 역전세나 집주인의 갭투자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어간 각종 비용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과정과 기간을 최대한 쉽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할 만 하니 최대한 빨리 ‘전세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후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후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

저의 전세 만기는 2022년 4월 이었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끝난 날짜는 2023년 7월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 전세만기 ~ 소송완료 )은 약 15개월 걸렸네요.

많은 세입자들처럼 저 역시도 ‘형편이 안되어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 준다.’는 집주인의 말에 시간이 엄청 지체되었습니다.

전세 만기 후에 7개월이나 집주인을 믿고 기다려 주었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더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는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그래서 더이상 못 기다리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에 소송을 법무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했던 기간은 내용증명부터 승소할때까지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저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많이 겁나고 무서웠습니다. 법쪽은 너무 낯설었기 때문에  유튜브와 인터넷 검색을 엄청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셀프로도 소송이 가능했지만,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실수가 두려워서 전세금 반환소송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금 반환 전자소송 안내
 

지인에게 물어보니 법무사 비용으로 100~200만원 정도면 소송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보증금이 4억대여서인지 실제비용은 더 들었습니다.

우선 법무사비로 총 350만원을 일시불로 지출했습니다. 이 350만원은 인지대와 우편비용, 법무사 수임료, 내용증명서, 임차권 등기, 지급명령,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인지대는 전세보증금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섭외했다면 아마 1000만원 이상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었기 때문에 2023년 1월 초에 법무사를 섭외한 후 내용증명서 보내기부터 진행하였는데요.

전세만기 2개월 전에 미리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기간과 비용이 더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과정




다음은 저희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마치기까지 진행하였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까지의 모든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내용증명서 보내기

셀프로 가능했지만, 5만원가량 비용을 내고 법무사에게 맡김

우선 소송에 앞서 가장 먼저 내용증명서라는 것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란 전세만기가 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과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를 알리는 우편물입니다.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총3부 줁비해서 우체국에서 보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쉽게 쓰는 방법
저는 전세를 처음 살다보니 내용증명서의 중요성을 몰랐고, 방심하다 전세임대차 계약이 끝날때까지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세기간 만기되고 7개월이나 지나서 뒤늦게 법무사를 통해 보내게 되었네요.

저처럼 이 부분 실수하지 마시고, 내용증명서를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미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2.임차권 등기명령 완료한 후 이사나오기

등기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나옴

 

이 부분도 한참 고민하다가 진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왜 더 빨리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었나 후회가 밀려오네요.

임차권 등기는 소송을 시작하던 안하던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살아 있음을 등기에 기재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고 등본에 기재되면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증받기 때문에 이사를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임차권에 관한 우편물을 의도적으로 받지않아 여러번 반송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심지어 반송되는 우편요금도 추가로 세입자가 내야하더군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완료하고 열쇠를 반납 후 이사를 나오면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연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 등기명령 후 열쇠를 반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꼭 받으셔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열쇠를 전세를 계약했던 부동산에 맡겼고, 열쇠를 반환했다는 서류를 부동산에 적어달라고 하여서 받았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집주인이 우편물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아 시간이 많이 지체됨

임차권 등기명령이 확정되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것이  훨씬 비용도 저렴하고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은 시기에는 이 과정에서 많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집값이 하락하고 역전세가 심한 시기에는 저의 경우처럼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소송의 기간을 늦추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문을 집주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집주인이 또 우편물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고, 폐문부재로 여러 번 우편물이 저희에게 반송되었습니다. 대략 3번 정도 반송된 것 같습니다.

우편물이 반송될 때마다 아주 번거롭습니다. 우편물은 등기로 반송되는데요. 이때마다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야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집주인의 주소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집주인의 초본을 떼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섭외했어도 우편물은 세입자가 받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 별도로 시간을 내어 주민센터 방문 후, 법무사에게 초본을 전달하러 가야해서 너무 짜증이 밀려오더군요.

 

4.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시작

집주인(임대인)은 끝까지 우편물을 받지 않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함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는 방법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경매를 신청할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서면으로 전세계약서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재판 날)이 잡혔고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tv에서 보던 재판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그냥 판사앞에서 제출한 내용이 맞다고 대답하면 싱겁게 끝났습니다. 5분도 안걸린 것 같더군요.

타 재판은 변론기일(재판 날)이 여러 번 있다고 하던데, 전세금 반환 소송은 재판의 원인이 명확해서인지 1회만 출석하는 거 같더라구요.

예상대로 피고인인 집주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변론기일날 나오지 않습니다.

승소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약 2주 뒤에 우편물로 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도 같은 내용이 송달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더이상 항소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결됩니다.

승소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 지연이자가 연 12%가 됩니다.

전세보증금과 아파트 매매가의 갭차이가 클 수록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치며..

소송에서 이겼지만 마냥 기뻐하기는 이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바로 전세금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또 비용이 수백만원이상을 들어갑니다.

갈 길이 한참 멀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은 4억대이고, 아파트 매매가는 현재 6억 정도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경매를 신청할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재 1순위여서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왠만하면 소송비용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반환소송 실제 진행한 후기 및 비용과 과정을 대략적으로 적어 보았는데요.

소송을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상 겪어보니 법률용어도 어렵고, 공부할 것이 너무 많더라구요.

저처럼 자신이 없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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